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수익의 귀속 주체

사건번호 선고일 2025.08.12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거래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는 통상적인 수수료 수취 구조, 해당 거래소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상자산 자동매매, 투자운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코인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 해외거래소에서 발생되는 가상자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수령함 ○ 질의법인은 0개의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수령하는데 거래소별로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법인명의 계정 또는 개인명의 계정) ○ 특정 거래소는 개인명의 계정으로만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는 현재 법인 장부에 미반영한 상태 2. 질의내용 ○ 가상자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소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수령한 경우 거래 수수료의 귀속 주체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 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 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10의2. (생략)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해당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⑤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0. (생략)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③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소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